추가 상이처(후방십자인대파열) 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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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이처(후방십자인대파열) 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한경 2 1,076 2006.09.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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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도 한 번 인사드렸던 심한경이라고 합니다.

8월 30일 서울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로 불합격(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 1994년 국군진해병원에서 우슬관절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수술받은 이후로 10년 넘게 간헐적인 통증과 동요관절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 오다가 금년 들어 그 증세가 더 심해져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의외로 후방십자인대도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촬영함)

참고로 전 군병원에서 수술전후로 MRI촬영이나 CT촬영은 하지 않고 무릎에 조영제를 투여해서 촬영하는 아쓰로그램(Arthrogram)만 했었습니다.

최초 1993년 9월에 입원했던 국군수도병원에서 국군진해병원으로 전원(동년 11월)시킬 당시 전원상신서에 보면 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니 관절경 검사를 요한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었으나, 진해병원에서도 관절경 검사는 하지 않고, 수술 역시 관절경 수술이 아닌 무릎을 그냥 개복하여 일반수술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현재보다 정도는 약했지만  무릎이 빠지는(돌아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변 의사들로부터 들어 알았는데 십자인대파열은 아쓰로그램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저의 십자인대파열은 연골판 파열 당시 동시에 동반손상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슬관절이 약해져 온 악화로 인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게 되어 등록신청하여
8월 30일에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는 기준미달이었습니다.

신검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요관절이 있으나 이는 연골판제거수술에 따른 후유증이 아니라 십자인대 파열 등에 따른 후유증이니 이번 신체검사에서는 등급이 나올 수 없으니 보훈청에 추가 상이처 등록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군병원 입실 당시 병상일지를 확인한 결과, 십자인대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 상이처 등록은 병상일지상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보아 이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추가 상이처 등록신청시 필요서류 등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한경 拜
(marine689@lycos.co.kr  휴대폰 011-498-0631)




Comments

심한경 2006.09.04 08:53
김근관선생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억양에서 (충청도 분임을)짐작은 했지만... 동향일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반가움이 더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저와 유사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종 2006.09.06 10:39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한것 같아 좀 아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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