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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순 2 1,096 2006.04.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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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해서 무리한 훈련으로 좌측 다리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훈련도중 다리가 아파서 의무대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군의관이 피곤이 쌓여서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스프레이 파스만 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의무대를 치료를 받다가 부대에서 휴가를 보내주어서 대학 병원에서 MAR를 찢고 나서 무혈성 괴사 병명을 알았습니다.
MAR를 부대에 제출을 하니 국군 수도 병원으로 보내서 입원을 하고 있는 중 수도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의가사 제대 판명 받을때까지 기다리면서 아픈 다리를 가지고 날짜를 받고 의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장애 4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했는데 오늘 비해당 사유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행정 소송을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4.07 21:30
님은 간단히 비해당 사유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니 무엇을 조언드릴까요?
님의사정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 전화상담합시다
010-6450-1998,042-284-1998 12시부터 24시까지 통화가능
이양호 2006.04.08 08:28
장애 4급이시면 인공 관절 수술을 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고관절무혈성괴사로 비공상해당이 되도 군대에서 다리
상태가 악화 되어다는 것으로도 다시 공상판정을 받으신분들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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