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준이어떻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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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준이어떻케되는지요??

지승근 6 2,209 2008.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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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처럼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케많을줄은몰랐내요..저는작년까지만해도 그냥그러려니하고 살아야하는줄알았습니다.그치만 이명으로인해 2번이나 직장을이직하고나니 화가나더라구요..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귀가쳐먹었다는소리도 듣기싫치만 그렇다고 군에서다쳤다는소리도못하겠고.. .07년12월해당사항있음으로 신체검사통지를받고갔지만 신체검사두하지않고 2분정도서류를보더니..기준미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청력검사를했구요.의사소견은이렇습니다.
소음성 난청 의심되는 환자로 군에서 소음노출후 발생된 이명,난청을 주로소 외래방문하였으며 07.5.23  , 08.2.04순음청력검사상 각각 우/좌(30/28,25/22)로4000hz 70db이상으로 떨어진상태입니다.임상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됩니다.  이소견소로 해당가능하지요??또 제가 미비한게없는지 선배님들의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이놈에 매미는 한겨울에도우니 참 서럽내요....


Comments

정현태 2008.02.09 13:15
상태보니 기준미달 입니다.
이명은 준용등급 7급외에는 다른등급에선 해당되지 않고요
이명+청력=준용등급 7급이 있는데
현재 청력에서 미달되네요
근데 난청,이명때문에 군병원에서 진단,치료 받은적 없으면 나중에라도 유공자되기 좀 힘듭니다.군 제대후 사회에서 다쳤다고 가정할수도 있으니까요
지승근 2008.02.09 16:19
난청이명으로 군병원에서 진단및 치료받은적이있어요..군에서 다친것이 인정되었기때문에 신체검사를받은것이구요...제가궁금한것은 이부분입니다 우/좌 (30/28,25/22)로4000hz 70db이상으로 떨어진상태..이소견상 수치로 아래조항에해당되는지요? 잘아시는분들계시면 확인부탁드려요..제가 무슨내용인지몰라서...
7급301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7급302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귀가 상실된 자), 제소견은 위7급 판정기준에는 들어가지않나요??
정현태 2008.02.09 20:43
순음청력에서 미달입니다.;;
500(a)1,000(b) 및 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4000hz에서 70db라도 안됩니다.그 헤르쯔에선
관계없고요

보니 우/좌 (30/28,25/22)라면 정상인보다 조금 안좋을 정도네요 그게 평균치로 보니
대략 25db정도로 보입니다
이명은 그렇다치더라도 청력에선 당연 기준미달로 보고요.
현상태보니 조심해서 청력관리 잘하세요.
청력 나빠지는 초기단계로 보입니다.
최오영(서울) 2008.02.14 08:52
승근님 우선 현태님 말씀처럼 청력에서 기준미달임은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 단 신검까지 가셧다는 것은 이미 난청과 이명으로 공상인정은 받으신듯 합니다. 당장은 등외일지 모르나, 난청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게 아닌 100에 90이상은 나빠지게됩니다.. 주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꼭 재검을 받으셔서 등급을 받으실수 잇으면 합니다. 몸 조리 잘하시구요.
지승근 2008.02.17 03:22
그럼 공상이인정되었으니 언제라도 재검이가능한가요??최오영님 이렇케 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최오영(서울) 2008.02.18 13:13
승근님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보시면
제15조 (재심 신체검사) ①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1988.12.31, 1991.12.31>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최초 신검을 받고 이에 이의재기를 할때 60일 이내에 재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9.30, 1999.12.31, 2006.12.21>

위 내용에서와 같이 2년 경과후 재검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상이처 악화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2년이 경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최우선 과제는 상이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지만,, 청력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관리할 부분은 별로 없답니다. 악화 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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