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헌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바데로라면 우선 글내용중 처음에는 순응청력이 우측 70이고 뇌간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서는 정반대 내용이네요 보통 사격등으로 인한 고음영역의 손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영역은 정상으로 위와 같은 결과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훈청 계산법은 4분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가장 다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전혀 커버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청력으로 등급을 받는것은 그냥 아예 안들린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상인정은 받으신 상태이므로,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으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SPL: 음이 전해졌을때 매질내의 압력변화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sound pressure level 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네요 ^^;;
정현태
2007.12.10 12:13
500(a)1,000(b) 및 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고음외에는 다른수치가 정상이라면 평균에서 안될수도 있겠고요 일단 뇌간반응이랑 순음청력이랑 상이하게 나오니 보훈병원에선 자격 미달준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순음은 자신의 의지에따라서 청력치를 변경 가능합니다.나쁘게 말해서 약간 속일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뇌간 유발 반응 검사도 병행하는거고요...
진단서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차별같은건 없을겁니다.
안된다고 나왔다면 시간 낭비일수도 있어요.오로지 진단서 보고 평가합니다.
뇌간반응 정상치가 몇db 나오든가요?
순음청력 3회한것 같은데 2장은 우째었요? 같이 제출하셔야죠 상태 안좋은거 골라서 제출했다고 오해 할수도 있겠네요..
송병헌
2007.12.11 15:41
최오영님 중간에서는 정반대로 보이셨는데 아닙니다. 저거 6분법이라...수치가 이상함. 의사가 70데시벨 정도 나오네요 했는데..
6분법표기로해서 그런지몰라도 저렇게 나왔습니다.
뇌간반응 제가 첨에 부산대학가서 검사한거는 수치가 20정도로 나온걸로 압니다. 잘기억이 안나서;; 아무튼 요번에 백병원에서 검사받은건 65가 나왔으니 내심 기대하고있습니다.신검결과지에서도 순음청력에 대한 말은 없음으로 뇌간만 제대로 나온다면 될것같기도한데.
정현태
2007.12.12 11:58
부산대 뇌간반응 수치기억이 안나기는요
진단서보면 써있어요 제출해서 없을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행정 심판문의를 위해서 복사점에가서 복사본도 남겨두셔야죠
잘 확인해보고요
병원별로 뇌간 반응수치가 상이하다면
좀더 확실한 다른병원에서 재검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요.
순음청력은 말이 없는게 뇌간반응과의 상이점이나 낙폭이 다르다는것을 체크하기 위한것이니
아무튼 둘다 비슷하게 나와야 정확한 기준이 되는거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하지만..가져간 진단서 보고 평가합니다
검사라기 보다는 진단서 평가하는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력 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이루진다면
개관적 평가가 다를수있으니
의의를 제기할 분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진단서 준비 못해서 보훈병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진단서 준비 소흘히한 본인이 문제이니
등급 못받으면 아무말할수 없고요
보훈처 지정 타병원에서 하는게 행정소송으로 갈때
다친분이나 보훈처나 아무말 할 수 없는거죠
부산 보훈병원은 장비부족, 인력문제로
타병원 지정해서 신체검사받고 진단서 받습니다.
등급 평가야 물론 보훈병원에서 하지만...
SPL: 음이 전해졌을때 매질내의 압력변화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sound pressure level 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네요 ^^;;
진단서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차별같은건 없을겁니다.
안된다고 나왔다면 시간 낭비일수도 있어요.오로지 진단서 보고 평가합니다.
뇌간반응 정상치가 몇db 나오든가요?
순음청력 3회한것 같은데 2장은 우째었요? 같이 제출하셔야죠 상태 안좋은거 골라서 제출했다고 오해 할수도 있겠네요..
6분법표기로해서 그런지몰라도 저렇게 나왔습니다.
뇌간반응 제가 첨에 부산대학가서 검사한거는 수치가 20정도로 나온걸로 압니다. 잘기억이 안나서;; 아무튼 요번에 백병원에서 검사받은건 65가 나왔으니 내심 기대하고있습니다.신검결과지에서도 순음청력에 대한 말은 없음으로 뇌간만 제대로 나온다면 될것같기도한데.
진단서보면 써있어요 제출해서 없을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행정 심판문의를 위해서 복사점에가서 복사본도 남겨두셔야죠
잘 확인해보고요
병원별로 뇌간 반응수치가 상이하다면
좀더 확실한 다른병원에서 재검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요.
순음청력은 말이 없는게 뇌간반응과의 상이점이나 낙폭이 다르다는것을 체크하기 위한것이니
아무튼 둘다 비슷하게 나와야 정확한 기준이 되는거죠
합니다 본인도 국가유공자 행정재판에서 신체감정결과
순음청력검사 1회 우측15db 좌측 7bd
2회 우측 11db 좌측 10db
3회 우측15sb 좌측 7db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에서 우측65db SPL 좌측 45db SPL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사유 1심 인우보주인 사실학인 서류 신체감정사유 판결사유 국가보훈처는 기각입니다.
검사라기 보다는 진단서 평가하는곳 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력 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이루진다면
개관적 평가가 다를수있으니
의의를 제기할 분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진단서 준비 못해서 보훈병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진단서 준비 소흘히한 본인이 문제이니
등급 못받으면 아무말할수 없고요
보훈처 지정 타병원에서 하는게 행정소송으로 갈때
다친분이나 보훈처나 아무말 할 수 없는거죠
부산 보훈병원은 장비부족, 인력문제로
타병원 지정해서 신체검사받고 진단서 받습니다.
등급 평가야 물론 보훈병원에서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