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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장애 등급과 국가유공자 등급..
노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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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2007.03.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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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장애 등급과 국가유공자 등급은 다른가요??
사회에서 5급을 받았으면 당연히 5급정도가 나와야하지 않나요??
양안이 0.1이 나오고 교정시력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궁급하네요,,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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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현
2007.03.08 00:06
보건 복지부 장애판정이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랑
차이점은 확실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로 보건복지부 장애 4-5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또는
비해당으로 나오는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간식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력에 대해선 알수 없느나 5급 받으셨다면, 동급 5급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보건 복지부 장애판정이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랑 차이점은 확실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로 보건복지부 장애 4-5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또는 비해당으로 나오는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간식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력에 대해선 알수 없느나 5급 받으셨다면, 동급 5급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한세현
2007.03.08 16:29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구..양안 0.1 나오시면 상이등급 5급은
힘든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한쪽 실명되신분도 6급받으신걸
봤습니다. 솔직히 교정안되면 0.1 이나 0.01 이나 안보이는거
똑같습니다. 노진상님은 시력보다는 후유증 으로 밀어붙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비문증 , 광시증 , 안구통 , 안구통으로인한 편두통등.. 그런쪽으로 좀더 알아보시는게 승산있지 싶습니다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구..양안 0.1 나오시면 상이등급 5급은 힘든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한쪽 실명되신분도 6급받으신걸 봤습니다. 솔직히 교정안되면 0.1 이나 0.01 이나 안보이는거 똑같습니다. 노진상님은 시력보다는 후유증 으로 밀어붙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비문증 , 광시증 , 안구통 , 안구통으로인한 편두통등.. 그런쪽으로 좀더 알아보시는게 승산있지 싶습니다
김근관
2007.03.09 13:27
전화상담을 하신분이네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 201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님은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대학병원 소견서를 지참하고 시력이 양안 0.1이 나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지참하고 신검에 임하면 7급 201에 의거 국가유공자 7급 판정받을수 있읍니다
6급2항 46에 규정은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는데 님은 양쪽이 0.1이기에 한쪽눈은 해당이 되나 다른쪽눈에 시력이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눈에 악화로인하여 한쪽눈에 시력이 0.05로되면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상향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현재로서는 7급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보입니다
전화상담을 하신분이네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 201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님은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대학병원 소견서를 지참하고 시력이 양안 0.1이 나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지참하고 신검에 임하면 7급 201에 의거 국가유공자 7급 판정받을수 있읍니다 6급2항 46에 규정은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는데 님은 양쪽이 0.1이기에 한쪽눈은 해당이 되나 다른쪽눈에 시력이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눈에 악화로인하여 한쪽눈에 시력이 0.05로되면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상향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현재로서는 7급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보입니다
김근관
2007.03.09 13:42
노진상님께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님이 군에서 장애을 입어 군에서 판정을 받는다면 국방부 군인사법에의한 심신장애등급표에의거 장애판정을 받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것은 심신장애등급표에의거 받은것으로 군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전역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인정해달라고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장애인 즉 보건복지부 법령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표에 준하는 장애등급은 일반장애인에만 해당하는 장애이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표에 적용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사항이지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처에 속한 법령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 등록이 될라면 국가유공자 장애등급표에의한 장애가 있어야 등급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으셔야 보험금이 지급되지 일반장애인 등급받은사항을 제출하면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었습니다
노진상님께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님이 군에서 장애을 입어 군에서 판정을 받는다면 국방부 군인사법에의한 심신장애등급표에의거 장애판정을 받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것은 심신장애등급표에의거 받은것으로 군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전역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인정해달라고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장애인 즉 보건복지부 법령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표에 준하는 장애등급은 일반장애인에만 해당하는 장애이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표에 적용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사항이지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처에 속한 법령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 등록이 될라면 국가유공자 장애등급표에의한 장애가 있어야 등급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으셔야 보험금이 지급되지 일반장애인 등급받은사항을 제출하면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었습니다
한세현
2007.03.09 20:12
두눈 교정이 다 안되면 김근관님 말씀따라 가능성 있겠네요..
힘내세요
두눈 교정이 다 안되면 김근관님 말씀따라 가능성 있겠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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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는 군요. 고맙습니다.
낙옆님..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동감합니다.
추석연휴라서 회원들의 국사모 방문이 뜸해서 그런걸겁니다. 말씀하신 내용 동의하며 보훈부와 통화할때 반드시 건…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 했는데 관심이 없구나...
조언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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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확실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로 보건복지부 장애 4-5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또는
비해당으로 나오는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간식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력에 대해선 알수 없느나 5급 받으셨다면, 동급 5급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힘든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한쪽 실명되신분도 6급받으신걸
봤습니다. 솔직히 교정안되면 0.1 이나 0.01 이나 안보이는거
똑같습니다. 노진상님은 시력보다는 후유증 으로 밀어붙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비문증 , 광시증 , 안구통 , 안구통으로인한 편두통등.. 그런쪽으로 좀더 알아보시는게 승산있지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 201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님은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대학병원 소견서를 지참하고 시력이 양안 0.1이 나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지참하고 신검에 임하면 7급 201에 의거 국가유공자 7급 판정받을수 있읍니다
6급2항 46에 규정은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는데 님은 양쪽이 0.1이기에 한쪽눈은 해당이 되나 다른쪽눈에 시력이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눈에 악화로인하여 한쪽눈에 시력이 0.05로되면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상향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현재로서는 7급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보입니다
님이 군에서 장애을 입어 군에서 판정을 받는다면 국방부 군인사법에의한 심신장애등급표에의거 장애판정을 받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것은 심신장애등급표에의거 받은것으로 군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전역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인정해달라고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장애인 즉 보건복지부 법령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표에 준하는 장애등급은 일반장애인에만 해당하는 장애이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표에 적용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사항이지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처에 속한 법령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 등록이 될라면 국가유공자 장애등급표에의한 장애가 있어야 등급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으셔야 보험금이 지급되지 일반장애인 등급받은사항을 제출하면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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