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과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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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과 난청...

김형욱 2 1,023 2006.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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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1999년 군대 있을때 사격 후유증(극심한 이명과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명은 고칠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포기하고 살아 왔었죠..

이명현상...처음에는 돌아버리 겠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익숙해 버리는 거 있잖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2004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공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1월 이런저런 검사자료를 가지고 등급심사를 받았으나,

미달이 나왔죠..

얼마전에 이명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7년 1월에 다시한번 등급 심사를 받아보려고.

휴가를 맞아하여, 동내 개인병원에서 오랫만에 순음청력검사를 해 봤는데..

왼쪽귀가 약간 나쁘기는 하나, 크게 지장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고주파수에서 50db이상이 나오는데.

일반주파수(?)에서는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위의 상태와, 이명현상을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ircus96@nate.com

상기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s

최오영 2006.08.17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바데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보훈청에서는 4분법으로 등급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1000/2000 인것으로 알구요 (a+2b+c)/4=80dB이상일 경우 7급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변수가 이명을 인정받을경우 50dB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검사는 우선 3번 이상 판정이 나야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개인병원 말고 가능한 큰병원 대학병원급이 좋을듯 합니다 순응청력검사 2회 뇌간유발검사 1회 이명검사 3회 이상을 받으시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셔서 신청하시는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상인정받은 상이처가 이명과 난청인지 아니면 이명만인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규섭 2008.01.04 18:19
귀,청력 담당자 : 최오영 010-2059-5073
행정재판 1심승소2심도승소 판결 청각장애
011-28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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