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고막천공으로 생긴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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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고막천공으로 생긴이명

조종운 4 1,326 2006.06.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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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몇일전 전화상담 했던사람임니다
저는 1982년에 전투체력(축구) 훈련중 좌측 귀을 다처 야전병원.
후송병원을 거처 광주통합병원에서 치료을 받고 원대복귀 1983년10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병적기록카드의 상이구분란에(공상)으로 되어있고
병명은 고막천공 임니다.전역후 귀에 염증이생겨 일반병원에서 치료을받고
완치 되었으나 20여년간 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청력은 우측 귀에
비교하면 약15db(뇌간유발검사)정도 차이을 보임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어덯게 해야 할지몰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림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6.28 12:08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관할보훈청에 접수 하시기 바람니다
준비서류 : 상이처에대한 진단서, 병적증명서,사진2매,신분증 도장
2. 보훈청에서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신체검사일정을 알려 줄겁니다(5-6개월소요)

3. 신체검사준비를 하면 되는데 님의 후유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검의에게 제출하면 판정해줍니다

조종운 2006.06.28 20:03
바쁘신 중에도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은 3회이상의 이명검사에서 이명이있고 청력장애가
공기전도50dB이상 난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셧는데
저는 청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김근관 2006.06.28 20:58
신체검사결과 기준미달 판정을 받겠지만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아놔야 차후에 증상이 악화 되더라도 등급을 받을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다는것이 꼭 등급받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내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여부를 판정받는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상인정을 받은상이처에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든치료를 보장해야지요(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해줍니다)
조종운 2006.06.29 11:38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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