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re]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re]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김대훈 0 798 2007.09.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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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의 답변 쟁점

1.지병으로 판단
=왜 지병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관해 지병이 아니라는 점을밝혀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되며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의학적인 소견이여야 할 듯 합니다.

2.위 1항의 상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무상 질병이란 어떤 걸 말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건이 무엇이며 어느 요건에 해당할수 있는지를 입증 또는 주장 하면 됩니다.



게시자의 입장

1.어렸을때 중이염 앓은점 인정.

2.그러나 입대후 더 심해진 상황임을 주장
=입대전의 사정과 입대후 사정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이상없음 판정. 신병훈련 사격 후 통증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고했는지 또는 동기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 등등

3. 행정소송 여부
= 행정소송비용은 1심의 경우 인지대 10만원 미만, 송달료10만원 미만,
20만원으로 소송제기 가능하나, 님에 경우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증방법으로 신체감정을 해야 할듯 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100만원 이내외(200은 넘지 않을것이라 예상됨) 일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 하는 사람에게는 한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 하는 사람은 그에 관한 입증(증거)을 해야만 합니다.
즉 말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에 불과(아무런 입증이 없음)한 것 입니다.

입증이란
1.인우보증=군대 동기, 군대 지휘관, 또는 그러한사정을 옆에서 지켜 본 사람의 진술
2.관계부처 서류=각종 통지서 병상일지 등등
3.신체감정을 통한 의학적인 부분에 관한 입증(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지병으로 보는지 아니면 군복무로 인해 인관관계가 있는지 등의 소견을 물을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는 일절 이렇게 해라~저렇게 해라~ 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고 피고가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뿐입니다.(누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 누가 더 입증을 잘 했는지) 고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쟁점을 구분하여 법률적인 판단, 판결을 합니다.

즉~재판에서 졌다 해서 이건 법이 잘못됬네, 변호사가 제 할일을 다 못했네 하는것은 모두 핑계입니다.

결국 자기 주장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떤 소송이건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따라서 쟁점사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한 후 그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를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알아보고 자신이 소송을 제기 해도 될것 같다 판단되면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무방하나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비용은 사정에 따라 다름200~500)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님께서 제기 하여 승소 한다 할지라도 유공자가 되는게 아닙니다.
님은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을수 없는것입니다. 고로 요건에 해당하니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길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여기서 등급을 받을수도 있고 등외 판정을 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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