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중 적에게서 탈출하여 오던중 교통사고는 전상에 해당한다

전투중 적에게서 탈출하여 오던중 교통사고는 전상에 해당한다

자유게시판

전투중 적에게서 탈출하여 오던중 교통사고는 전상에 해당한다

윤기섭 0 1,046 2007.02.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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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9.3.23. 선고 98두19698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81호, 1999년 5월 1일자 788페이지

【판시사항】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쟁 중에 전선에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재하
          피고, 상고인 춘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11.12. 선고 98누5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6·25 사변당시 사병으로 육군 7사단 5연대에 배속되어 있던 원고는 1951.8.경 전선이형성되어 있던 강원도 지역에서 통신설비 가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밖으로 나갔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연대본부가 이동하는 바람에 낙오병이된 사실, 낙오된 원고일행들은 때마침 지나가던 아군의 트럭에 탑승하게되었는데 그 트럭이 연대본부를 찾아 이동하던 중 낭떠러지 아래로전복됨으로써 온몸에 부상을 입고 당시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원고는 그 곳에서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후방인 김해육군공병학교로 전속되었다가1955.4.15. 육군 제7763부대에서 만기제대한 사실, 원고에게는 현재 위부상의 후유증으로 반흔상태의 두피열상이 남아 있고,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과 우족관절강직 등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시행령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것이므로,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상군경과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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