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의지시에의해학원수강(교육)후 사적인 정상적인 귀가경로를벗어난 사고는 순직이아니다

지휘관의지시에의해학원수강(교육)후 사적인 정상적인 귀가경로를벗어난 사고는 순직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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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지시에의해학원수강(교육)후 사적인 정상적인 귀가경로를벗어난 사고는 순직이아니다

윤기섭 0 1,015 2007.0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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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8.9.18. 선고 98두10127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68호, 1998년 10월 15일자 2530페이지

【판시사항】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소속 군부대에서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고 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경로마저 이탈하여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12.27. 법률 제44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1724 판결(공1991,2044)
          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1085 판결(공1996하,3020)

【당사자】
          원고, 상고인 허종학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5.7. 선고 97구10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허평은 1991.2.13. 방위병으로소집되어 육군군수사령부에서 경리보조병으로 근무하던 중, 그 부대장이소속 장병들에 대하여 가용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컴퓨터 운영에숙달되도록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컴퓨터학원의단체수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였으나 부대의 예산사정이 미치지못하자, 출·퇴근이 가능한 장교 및 하사관과 방위병에 대하여는 각자알아서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출·퇴근할 수 없는 사병들에대하여는 부대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부대 내에서 교육을 받도록하여, 소외인은 퇴근 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대경실무전산학원에서 자비로 컴퓨터 강의를 받아 온 사실, 소외인은1991.7.15.17:00경 소속 군부대에서 퇴근하여 일시 귀가하였다가,18:40경 위 전산학원에 도착하여 수강을 마친 후, 20:00경 러시아에서 온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약속장소인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후문 근처로 가던 중,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황정형외과의원 앞길에이르러 당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인도를 따라서 걷다가, 그 곳에설치된 가로등을 손으로 잡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어 20:20경 사망하기에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12.27. 법률 제44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고 발생의 경위가 위와 같은 이상, 사고 당시 망인은 소속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음은 물론 위전산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이미 사적인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망인의 컴퓨터강의수강행위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사고는 위 법률에 규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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