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아니다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아니다

자유게시판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

윤기섭 0 1,052 2007.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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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2.5.22. 제3부 판결 91누12868)

【출        전】
          법원공보 제924호, 1992년 7월 15일자 2036페이지

【판시사항】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규정이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公務上) 질병)을 입은 자에 대하여적용될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판단된”이라는 문언의 의미

【판결요지】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公務上 疾病)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판단된"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30.선고, 90누5474판결(공1990,2449)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이준수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구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신장질환의 발병과 그 악화과정은 원고의 직무수행의내용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무리 등이 겹쳐서 발병되거나악화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직무수행중 입은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원고는 1985.1.1.부터 시행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군사원호보상법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으로서 위 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구분된다)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거한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법률 제6조 제2항 및 위 시행령제1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이정도에 관한 신체검사를실시한 후 그 판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여 버린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을 들어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당원 1990.10.30. 선고, 90누5474판결 참조), 위 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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