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의 국가배상법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의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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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의 국가배상법

윤기섭 0 1,183 2007.02.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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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988.12.27. 제1부 판결 84다카796)

【출        전】
          법원공보 제842호, 1989년 2월 15일자 216페이지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의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33조 내지 제37조 소정의 장해보상금지급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 소정의 재해보상법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달리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구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지급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구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에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오경탁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6. 선고 83나404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33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장해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것이므로 위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속,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은 “다만……본인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등의 보상을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빛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오경탁이경찰공무원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지급받은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재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당시(1980.4.30.) 시행되던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폐지됨)은군인, 경찰관 등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경우에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고 구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대한 원호대상자로한다고 규정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는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투경찰대의대원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사원호보상법이 규정하는 연금 등의 보상을지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아닌경찰공무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집행과관련하거나”,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에서 공상을 입은경우에 관하여는 그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 이외에다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아무런 법령의 규정도 없으므로경찰공무원인 원고 오경탁이 1980.4.30. 경찰서 사무실에서 신원조사기록을정리하던중 원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규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오경탁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구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오경탁이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등이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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