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지 한다고 해서 재판부도 같이 해석 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증거물을 인정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신체감정을 신청후 의견이나 소견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의 증거물로 인정 되지만
님의 경우는 좀 애매한 듯 싶습니다.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고서류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가 어떻든 간에 내용증명만 되면 출처가 확실하니 증거든 참고서류든 원고에게 이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고가 대학병원 의견서를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한데 대해 피고가 부지로 방어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지에 반박이 꼭 증인신청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효섭
2007.04.28 23:32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어차피 끝까지 해 볼 마음입니다.
그런데 15년전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땐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았으면 좋았을 것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판부에서 전화 한통만 해서 대학병원교수와 통화만 해봐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
오영상
2007.04.29 23:25
역시 보훈처입니다 보훈처입장에서는 어떻게해서든 공상인정안해줄려고 노력하죠 해볼수있는건 모든지합니다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하셔야 비로서 끝이나죠 어떻게보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 힘내시고요 저도 소송해야하는데 시작도 못하고있습니다...
제출한 증거물을 인정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신체감정을 신청후 의견이나 소견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의 증거물로 인정 되지만
님의 경우는 좀 애매한 듯 싶습니다.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고서류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가 어떻든 간에 내용증명만 되면 출처가 확실하니 증거든 참고서류든 원고에게 이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고가 대학병원 의견서를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한데 대해 피고가 부지로 방어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지에 반박이 꼭 증인신청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끝까지 해 볼 마음입니다.
그런데 15년전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땐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았으면 좋았을 것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판부에서 전화 한통만 해서 대학병원교수와 통화만 해봐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