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7급 최남규라고 합니다.
여러 유공자 선배님들 건강하시지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8월초에 현대자동차에서 12일정도 일하다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세금을 냅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문장으로 올릴려니 힘드네요..
이해해 주시고요...연락 합번 주세요..
011 9454 0494
의료보험료 산정을 할때 본인의 소유로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해당만큼의 의료보험료가 부가 됩니다. 단, 상이자일경우에는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을겨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2000cc 이하일 경우)
단, 위의것은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이고 직장의료보험일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받는 보수에 의해 산정)
단, 위의것은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이고 직장의료보험일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받는 보수에 의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