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우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우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