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7비(청주) 헌병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군내에 욕설및구타 가혹행위 근절의 캠패인이 있었지만 , 비밀리에 구타와 가혹행위는 종종계속되었음.
당시 제 계급은 이병으로서, 한달 윗고참 빼고는 그누구에게도 말을 붙일수도 없었으며 , 내무실에서도 항상 필승대기(당연한거겠죠) 중 이었고 그외에
여느 타부대 내부반과 똑같이 말도 할수없을 만큼 군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입대후 훈련병,헌병교육과정을 수료후 (3개월) , 17비 (청주) 에 자대를 배치(입대휴 4개월째) 받아, 12월 중순...정문 게이트 근무후 (새벽3시부터 아침8시까지)
게이트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라는 명령을 받고(아침출근길 사고예방)
다른 근무 열외자들과 함께 (10~15명) 사역중 빙판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꾀병으르 오해받은 구타가 싫었기에 참다가, 악화되어 위고참에게 말을했지만, 의무대는 못갔습니다. 고참들도 이병이 꾀병부린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허리로 의무대 가봤자 구타만 당한다며, 허리를 사회에서 다쳤다고 하라 했습니다. 원래 허리가 안좋다고 하면 의무대에서 그나마 쉬다올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치 않고 꾀병부리면 구타만 당한다는 얘기죠 .
(부대내의 구타로 인한 발병으로 알았던것으로 추정 또는 명령)
그뒤 , 1주일이 지난 후(오른쪽 다리 마비) 에야 야간에 의무대로 응급입실을 하게되었습니다.
최초발병진술에 전 사회에서 운동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외진을 받아 MRI 촬영으로 추간판탈출증 (L4~5) 을 받아 항의원(공군사관학교 (청주) 에서 99년 1월에 제거술을 받았고, 6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억울해서, 그후 유공자 등록을 했지만 , 비대상 결정자(군대에서 상이 관련증거가 부족) 으로 판정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1. 사고당시목격한고참들의 인우보증서2통 (목격진술서,병력증명,인감증명)
그외 목격을 한 고참동기들의 진술서 3통(인감증명대신,주민등본)
총5통(인감없인 법효력이 없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2. 군입대전 병원치료사실이없는 현물급여명세서
입대전(96년 1월~98년 9월) 입대전부터 2년8개월 동안
3. 입대전 징병검사에서 신체급수 1급 확인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물도 있습니다. 공군본부의 기록엔 99년 1월 7일 근무중 통증으로 인한 발병으로 기록되었는데 , 제 발병은 98년 12월이었습니다. 의무대 군의관이 12월24일 써준 외진의뢰서가 있슴(원본)
군기록은 정확해야하는데, 발병날짜나 사유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증거로 이 의뢰서를 증거로 제출할생각입니다.
발병서류 완벽히 준비해서 이번달 말까지 연락드리고 찿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고충이 많으님 김근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입원기록사실이나 청각장애인정안핟 어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