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군에 있을때 심장병을 얻어서
국군통합병원에 있다 의가사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도 계속하다 제가 중 3때 한 일년동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번 입원하다
입원중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한달정도 계시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 싶어
구급차로 집으로 온 후 산소호흡기기 제거 뒤 3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 있을때 산소호흡기 달고, 의식은 있어도 말, 손 하나
못 움직이는 상황이였어요.
그러다 10년뒤인 작년말에 군에서 얻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안 된다고 해서,
입원한 의무사본기록만 복사해서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후 상황이 좀 그래서 사망신고를 못 하고 있다
친지분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친지분이 3달 뒤에
사망신고를 하셨음.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신고서를 복사해 내라고 해서
법원에서 열람을 하니 사망일시 틀리고, 사망원인이 "간암" 으로 되어 있어.
사망신고서를 미 체출하고 심의를 받던중 보훈처에서
사망진단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움이 될까 싶어 혹시나 해서 병원에 소견서 적어줄수 있냐고 물으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관적인 견해는 일절 안 되고 의무사본에 있는 당시의 환자 상태만 적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샘이 진료기록만 봐도 위독한 상황인 것 알수 있다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요지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장병인데, 면사무소에 사망신고한 서류에는 간암(->의사의 시체검안서 같은 거는 없었고) 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좀 알려주세요..
-> 비슷한 경우 있으시면 seokjo@hanmail.net 으로 답변 좀 주세요..
아님 연락처 남기시면 연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