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주에 사는 윤여주씨와 똑 같이 군 복무중 전역2개월 남겨두고 간암 말기
판정후 1년 암투병중 12월 중순 사망한 아들이 있습니다.(간암,폐전이,뇌종양전이)
3급(b형간염건강보균)의 신체등급으로 입대하여,국방부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되었으나,보훈청 유공자는 행정 심판까지 두번 기각당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준비중입니다. 이와 유사한 유공자님 계시면, 자료 부탁합니다.
제 아들은 1년 투병하다,너무 많은 고통으로 떠났습니다.외아들이구요.
기각 이유는,모친으로부터 받은 간염을 보균했기에 군대에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기각 사유입니다.
kksoo3334@hanmail.net 011-9434-6803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