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국방부와 보훈처를 같은 소속으로 보면 안됩니다 분리된기관이지요 국방부는 국방부 규정대로 보훈처는 보훈처규정대로 따로따로 공상인정심사를 합니다
군에서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해도 보훈처심사시 비공상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국방부에서 비공상전역을하였다고해도 보훈처에서 공상으로인정받을수 있읍니다
님은 군에서 비공상전역을 하였다고하면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심사시 공상으로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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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준비를 어떻해 해야할지 답을 얻을수 있읍니다
군에서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해도 보훈처심사시 비공상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국방부에서 비공상전역을하였다고해도 보훈처에서 공상으로인정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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