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아버님께 언제 보훈처에서 통보를 받으셨나 확인하셔야할겁니다.
시기를 놓쳐서 유공자 신청자체를 못하실수도 있으니 신청하셨던 보훈청에 빨리 문의하여보세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대하신지 30년이 다되어 가십니다...
>군에서 많이 다치셔서 의병제대 하셨구요,
>제대하기 전까지 계속 군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
>엉덩이를 많이 다치셔서 아직도 살이 곯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달에 한 두번씩 병원에 다시십니다..
>병원에 가면 늘 곯은 부위를 칼로 째야 합니다....그럼 썩은 물이 나오지요..
>피가 아니라 썩은 고름이 나옴니다...벌써 30년째입니다...
>국가 유공자 상이표를 보니 6급에 1/10 체표면의 피부가 손상이 된자
>라고 나와 있더군요...상처도 화상2~3도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보훈청에 문의해본 결과 한번 와서 검사 결과나 받아보라고 합니다...
>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예전에 보훈청에서 결과를 받았으나
>유공자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훈청에서는 최대한 등록을 안해줄려고 한다더군요...
>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물론 다친곳은 군복무 훈련중에 다치신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부산지방에 국사모의 오프사무실은 없나요??
>아니면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에서 만나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어떻해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