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전용사 묘지안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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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용사 묘지안장에 대하여...

국사모 0 3,475 2003.10.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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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 성암을 회원정보수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장준비를 하신다니 한편으론 서글퍼지기도하네요.
항상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전북 임실과 경북영천에 호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수도권에도 만들예정입니다.
특별한사유가 아니면 가능하십니다.
관할 보훈청이나 재향군인회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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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호국용사묘지 안장

묘지안장 및 납골당 안치대상(화장한 유골에 한함)
- 묘지안장 : 2001.1.1 이후 사망자
- 납골당안치: 2000.12.31이전 사망자와 2001.1.1이후 사망자로서 이장신청자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안장대상(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재향군인회 각급회
- 유골의 임시안치 :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유골의 임시안치서를 발부 받아 호국용사 묘지관리소에 제출 (※신청자는 사망자가 안장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유골을 인수하여갈 것을 서약하는 유골인수서약서 제출)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호국용사묘지관리소에 통보
호국용사묘지 - 경북 영천(2001. 1월 안장) - 전북 임실(2002. 1월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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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안장(합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참전용사도 배우자안장(합장)이 가능한가요?
>이경우 참전용사 본인은 문제가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먼저 안장이되고,합장이되어도  되는건가요?
>장제절차와 비용에 대하여도 알고싶습니다.(?)
>아이들이 잘알고있어야 하니까요.ㅅ
>수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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