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싶은것은.. 이게 몇급에 해당인지 알고 싶네요.
이 밑에 표를 봐도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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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
92․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1항
117․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
32․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적이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7급
801․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신체부위별상위등급결정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의하면 3분절고정으로 나사못8개고정술을 한사람이 6급2항을 받은적이 있는데 님과 같은경우는 운동장애 상태나 후유신경증상이 없는것으로 보았을때 최하 6급2항일것 같고 신검관이 X-Ray사진보고 높이평가하면 6급1항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척추고정술은 골유합술과 약간차이는 있으나 운동장애상태로 보면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요추3분절에 나사못8개와 인공디스크6개를 삽입하고 고도의 운동장애와 후유신경증상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맥브라이드 방시에 의한 노동력상실율 43%로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항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를 적용받었읍니다 참고하시라고 적었읍니다
신체검사준비서류는 X-ray사진과 후유장애진단서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람니다
조광훈
2006.02.17 12:41
김근관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꾸뻑-- __
x-ray와 후유장애 진단서는 준비되었구요..지금 신청만 해놓은 상태기때문에 아직도 4개월정도 기달려야 신검인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관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의 운동장애 근거를 제시하셨다고 하셨는데..후자에 말씀하신 맥브라이드 상시에 의한 노동력상실율 ..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
본인의 지식으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더....부탁드립니다.^^;;
조광훈
2006.02.17 12:42
아 그리고 2~8까지 전무 나사를 박은게 아니라 후크 고정술이라고해서 두개의 후크를 2번에 걸고 8번까지 내려와서 나사고정후 중간에 한번더 고정해서 4개를 박았습니다. 설명하자니 애매하네요^^ 저도 엑스레이보고 까암.짝 놀랐습니다. ㅎㅎ
김근관
2006.02.17 13:05
고도의 운동장애는 A.M.A방식에의한 운동장애를 말하는것인데 님이 준비한 후유장애진단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맥브라이드방식에의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노동력상식율을 판단하는 진단서입니다 님은 의미가 없는진단서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님이 설명한 자료로 보면 6급2항정도로 보여지네요
신체부위별상위등급결정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의하면 3분절고정으로 나사못8개고정술을 한사람이 6급2항을 받은적이 있는데 님과 같은경우는 운동장애 상태나 후유신경증상이 없는것으로 보았을때 최하 6급2항일것 같고 신검관이 X-Ray사진보고 높이평가하면 6급1항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척추고정술은 골유합술과 약간차이는 있으나 운동장애상태로 보면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요추3분절에 나사못8개와 인공디스크6개를 삽입하고 고도의 운동장애와 후유신경증상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맥브라이드 방시에 의한 노동력상실율 43%로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항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를 적용받었읍니다 참고하시라고 적었읍니다
신체검사준비서류는 X-ray사진과 후유장애진단서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람니다
x-ray와 후유장애 진단서는 준비되었구요..지금 신청만 해놓은 상태기때문에 아직도 4개월정도 기달려야 신검인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관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의 운동장애 근거를 제시하셨다고 하셨는데..후자에 말씀하신 맥브라이드 상시에 의한 노동력상실율 ..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
본인의 지식으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더....부탁드립니다.^^;;
맥브라이드방식에의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노동력상식율을 판단하는 진단서입니다 님은 의미가 없는진단서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님이 설명한 자료로 보면 6급2항정도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