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의문입니다.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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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의문입니다.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머리)

유연호 1 1,014 2006.02.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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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에서 전투체육시 축구를 하던중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205병원 진료후에도 계속 통증을 느껴 철정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단명은 "두개골내 공소섬유경소(의증)의 판결을 받고 40여일간 입원 후 병역기간의 만기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계속 두통에 시달리다가 언제가 부터는 다른 지역 및 평소와 다른 상황이 오면 긴장이 되면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증상에 시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해 보니 공항장애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고는 있지만 점점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서 거의 의욕을 상실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더군다나 타지역을 가게되면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느껴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뇌의 충격으로 의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 보내세요..
  


Comments

김근관 2006.02.13 23:51
등급판정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님의 공항장애가 두개골내 공소섬유경소(의증)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인지를 인정받는것이 등급받는것보다 더어려워보입니다
님을 진료한 전문의가 증상이 나타날수도 있다고 하였다는데 그분에게 소견서 받어내세요 그분이 말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겠으나 글로 표현해달라고 하면 아마 거부할것입니다
그분에 소견서를 받아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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