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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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이성운 2 1,095 2006.02.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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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4년 12월에 국군철정병원에서 우측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05년 2월에 의병제대 했는데요..

2003년 10월 이등병때 전투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디뎠을때 심한 충격이 와서 주저앉았거든요..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일어 나겠더라구요..심하게 다친거 같아서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제가 있던 부대가 의무대가 없는 소대규모 부대여서

외진날짜에 맞춰서 일주일쯤 지난후에 205병원으로 외진을 갔어요..

그때가 03년 10월 몇일이었던거 같은데..그때 병원에서의무관이 무릎에 크게

이상은 없다고..물리치료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의무관이 그렇다니까 그런줄 알고 계속 부대생활 하면서 지냈는데

걸어다닐때나 훈련받을때 작업할때 가끔씩 무릎이 헛도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5병원으로 외진을 자주 나갔지만. 그때마다 별 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고..04년 4월쯤인가 외진갔을때 무릎에 물이 찼다며 물을빼고

왔었습니다..그러다가 04년 6월에 205병원으로 외진을 나갔을때

바뀐 의무관한테 진료를 받게 됐는데..십자인대가 끊어졌을수도 있으니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3개월쯤 있다가 원주병원에서 MRI를 찍고

10월에 MRI필름을 들고 철정병원으로 가보니 십자인대 파열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거기서 의무관이 수술을 하고 의병제대를 하겠느냐

아니면 계속 그냥 군생활을 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2주후에 결정하고 다시 오라는 소리와 함께..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 못한거 같은데..

제가 무릎을 다치고 나서 1년이나 지난후에야 제 정확한 병명을 알게되고

그 1년사이에 힘든 훈련이란 훈련을 다 받고 작업이란 작업은 다하고

병장 달때쯤 되니까 수술하고 전역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정말 황당 하더라구요..이번에 유공자등록 신검봤는데 기준 미달 나오고..

맨 처음 외진 갔을때 그때 MRI찍어보라고 했으면 아까운 시간..

몸아픈데 군대에서 낭비할필요없었을텐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워낙..재주가 없어서...

글쓰기가 안되서..다시 쓰느라 더 그런거 같네요..에휴..


Comments

김근관 2006.02.01 12:51
보상을 받는방법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보는것이외에는 없읍니다
현재로서 조그마한 보상이라면 님의 상이처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해준다는것입니다 차후에 생활하다가 악화되어 신검기준에 적용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기 바람니다
이성운 2006.02.03 10:15
그렇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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