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3년 5월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후 51사단에 행정병으로 보직받어 군복무를 해오다가 04년12월에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를 느껴 부대근처 외진을 실시하여 처음 녹내장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받다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해야한다는말을듣고 05년 4월경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가게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월말경에 의병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역을 1달남겨두고 수통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원래 전역일보다 1달이나 넘게 전역하게 되었죠.
이러한일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자연발생한 녹내장은 공무상 관련이 없다는 의학자문의 판단이 있다는 식의 통보로 비해당 통보를 받게되었고,
저의 행정병 복무와 군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며 생긴 녹내장 입증에 대해 입증할 자료들과 여럿분들의 도움으로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의 간략한 내용은 이정도 이며... ^^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며 유공자분들께 얻은 도움이 크기에...
아직 저 또한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저도 등록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