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받았는데..그 내용에 대해 문의요

장애진단서 받았는데..그 내용에 대해 문의요

자유게시판

장애진단서 받았는데..그 내용에 대해 문의요

류동균 3 1,097 2006.01.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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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김근관님의 조언에 따라 유공자 신청하고 나서

이제서야 공상인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네요..

아마도 1월 말에 신검받을것 같아요...

그래서 김근관님 말씀따라서 장애진단서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오늘 받아온 장애진단서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 6급이나 7급 해당하는 문구를 그대로 써야하지않나요??

25% 이상 안된다거나..하는 문구 있잖아요..


제가 받은 장애진단서 내용이 거기에 맞지않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내용을 써보면..
------------------------------------------------
양측 종골(뒷꿈치) 골절


장해정도

1)좌측 족근 관절 운동제한

               신전   굴곡   내반    외반      총
피감정인   20       40       15      10        85도
정상인      20       40       35      25       120도


2)우측 족근 관절 운동제한

                신전   굴곡   내반   외반     총
피감정인     20      40      5        0        65도
정상인        20      40      35      25       120도


이상을 AMA 장해진단표에 의해 5%의 전신장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이렇게 되어있는데요..다시 진단서를 유공자 등록 규정에 맞게 써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님..그냥 내도 되는지요...이구...


막상 닥치니까..별의별게 다 맘에 걸리네요.  ㅠㅠ



그리고 엑스레이는 CD로 내야하나요? 필름으로 내야하나요??

서울보훈병원에 컴퓨터는 있겠죠? ㅠㅠ


괜히 맘이 불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공자 되면..수기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박권수 2006.01.17 00:28
일단 님께서 말하신 25% 라는 것이 정상인의 운동력에 대한 비율인듯 싶네요..
위에서 1, 2번의 운동제한을 계산해 보면 어느정도 운동제한 비율이 나올듯 싶습니다...
총운동으로 따지면 정상인이 120도인데 님은 85도라면..약 70
%.....65도면 약 54%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ㅡ.ㅡ^
김근관 2006.01.17 01:27
이제 신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님의 양발꿈치 골절로 인한 후유증은 발목관절에 운동제한에 따른 후유증이겠지요

신체검사 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신체부위별상위등급결정에 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 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5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였는데

신체각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및 운동가능영역을 보훈처 신체검사규정에는 발목관절에 이렇해 나와 있읍니다
발목관절 : 운동가능영역 110도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 배굴 20,척굴 40 외번 20 내번 30

님이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신전=배굴, 굴곡=척굴, 내반=내번,외반=외번과 같은 항목입니다 국가유공자 신검기준에 적용하면
1)좌측 족근 관절운동제한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서 운동제한이 85도이므로 77%입니다 제한이 23%이니 1/4이상제한이되려면 25%가넘어야하므로 기준미달이 되겠습니다

2) 우측 족근 관절운동제한
운동가능영역 110도에서 운동제한이 65도이므로 59%입니다
제한이 41%이니 1/4이상제한이되고 50%에는 못미칩니다
그러므로 7급 807항 적용받겠지요

좌측은 기준미달에 우측이 7급이면 합산하여 7급입니다
설령 좌측이 7급에 해당되고 우측도 7급에 해당되도 합산하면 7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류동균 2006.01.17 09:0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우측이 65/120 도라서 아깝게 50%가 안되네요..7급은 되겠네요^^ 다시가서 5도 더 빼달라고 하고싶네요 ㅎㅎ 김근관님 박권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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