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님께서 말하신 25% 라는 것이 정상인의 운동력에 대한 비율인듯 싶네요..
위에서 1, 2번의 운동제한을 계산해 보면 어느정도 운동제한 비율이 나올듯 싶습니다...
총운동으로 따지면 정상인이 120도인데 님은 85도라면..약 70
%.....65도면 약 54%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ㅡ.ㅡ^
김근관
2006.01.17 01:27
이제 신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님의 양발꿈치 골절로 인한 후유증은 발목관절에 운동제한에 따른 후유증이겠지요
신체검사 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신체부위별상위등급결정에 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 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5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였는데
위에서 1, 2번의 운동제한을 계산해 보면 어느정도 운동제한 비율이 나올듯 싶습니다...
총운동으로 따지면 정상인이 120도인데 님은 85도라면..약 70
%.....65도면 약 54%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ㅡ.ㅡ^
님의 양발꿈치 골절로 인한 후유증은 발목관절에 운동제한에 따른 후유증이겠지요
신체검사 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신체부위별상위등급결정에 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 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5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였는데
신체각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및 운동가능영역을 보훈처 신체검사규정에는 발목관절에 이렇해 나와 있읍니다
발목관절 : 운동가능영역 110도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 배굴 20,척굴 40 외번 20 내번 30
님이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신전=배굴, 굴곡=척굴, 내반=내번,외반=외번과 같은 항목입니다 국가유공자 신검기준에 적용하면
1)좌측 족근 관절운동제한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서 운동제한이 85도이므로 77%입니다 제한이 23%이니 1/4이상제한이되려면 25%가넘어야하므로 기준미달이 되겠습니다
2) 우측 족근 관절운동제한
운동가능영역 110도에서 운동제한이 65도이므로 59%입니다
제한이 41%이니 1/4이상제한이되고 50%에는 못미칩니다
그러므로 7급 807항 적용받겠지요
좌측은 기준미달에 우측이 7급이면 합산하여 7급입니다
설령 좌측이 7급에 해당되고 우측도 7급에 해당되도 합산하면 7급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