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으로 의병전역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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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으로 의병전역한 아들...

원웅희 3 1,104 2006.01.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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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은 키185에 몸무게75키로로 건장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무문제 없이 2003년 9월 15일에 공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 3개월을 남기고 조울증으로 2005년 10월 7일 의병전역 하였습니다.성격적으로도 온순하며 친구들도 많은 아들입니다.
남못지않게 군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상병 말호봉쯤 군대내에서 업무적(항공기급유운전병)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은것 같습니다. 서서히 기분장애를 겪더니 급기야 몇번의 문제를 일으켜서 대구통합병원에 3회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조울증 진단받고 군복무 부적응으로 의무심사를 거쳐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전역시 군의관의 소견서를 들고 대학병원에 등록하여 지금도 정기적으로 진찰하고 약을 아침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군부대에서 보상금이라고 57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통합병원에 문의하니 장애5급 보상7급이라고 하더군요.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있구요. 1월10일 아침KBS 7시뉴스에 "군복무중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국가보훈처상대 소송에서 서울고법 판결"이란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 할수있는지요? 보상금의 의미는 무었인지요? 그리고 입대전 전혀 병력도 없고 신체건강한 아들이 군대가서 1년후에 조울증이 발병되었는데 공상이 아니고 왜 비전공상으로 처리되었는지 모두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과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1.12 23:44
1.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시기 바람니다 군에서 비공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상7급을 받았다면 공상으로 인정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람니다 공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이 나왔다는것은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보훈처에서도 비공상으로 처리될지 공상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유공자 등록신청시 공상으로 인정이 될수 있도록 관련근거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어 신청시 같이 접수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상금의 의미
군에서 복무중 공적인 업무수행중 공상으로 인한 의병전역대상이면 의무심사를 합니다 의무심사결과 심신장애등급 7급이면 보상3등급으로 사병들에대한 보상은 공군중사 1호봉기준으로 최종보수월액에 6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중사1호봉에 최종보수월액은 95만원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6을 곱하면 570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글로서 표현하자니 어려움이 있네요 본인과 전화 상담하셨으면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전화주세요 010-6450-1998
임성근 2006.01.13 00:34
비전공상이라하면 공상으로 인정하고 전투중이 아닌...
이말입니다^^ 국가유공자 가능할듯하구요 지방보훈청에
신청과 상담하시길바랍니다
아드님의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원웅희 2006.01.13 21:57
김근관님! 임성근님! 도움말씀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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