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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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설재춘 1 886 2006.01.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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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례보충역으로 95년1월에 편입을 했고 96년 10월에 신병교육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입소후 3주후에 구급법 훈련도중 사람을 업는 동작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교육대대안에 있는 군의관이 진찰을 했었는데 허리를 삔 것이니 2-3일 쉬면 된다면서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2-3일 내무실에 누워 있었고 유격훈련에도 제외되었습니다. 11월에 퇴소후 일반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았고 12월 8일에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서 발목저림이 좀 남이있고 방사통이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1. 교육대대 내의 군의관에게만 진료를 받아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행정사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3.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즘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권오봉 2006.01.10 07:58
교육대대 내에서의 진료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인우보증과 함께 병원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할 듯 합니다. 공상 인정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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