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유두암 판정받아 수술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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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유두암 판정받아 수술했는데 가능한가요/

정재주 3 1,098 2006.0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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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30살이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생활(기능직공무원포함)은 약 2년(3년6개월)정도 되어갑니다
작년12월초에 목이부어서 초음파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유두암판정이 나서 2005년 12월 28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며 수술을 했는데..
퇴원을 할려고 했더니 평생 약을 먹어야하며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평생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등에는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병원비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에 글들을 검색해서 보았는데 군대관련기록이 대부분이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는지와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어떤자료등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1.02 23:43
갑상선유듀암이 왜 발병이 되었을까요 혹시 님은 담내를 피십니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님의 갑상선유두암이 공적인업무수행중에 공무로인하여 발병이되야합니다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국가유공자등록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전에 갑상선유두암이 왜 발병되었는지를 원인분석해서 공무로인하여 발병이되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는근거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정재주 2006.01.02 23:56
술은 약간씩하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도 갑상선유두암에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같은게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능직공무원으입사했을때 3명이서 교대근무를 했는데 한명이 휴가를 가는경우는 2명이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일반직으로 나와서도 야근등 잦은 업무가 많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가능 할가요??
기능직공무원에 근무할때는 근무명령서가 있어서 가능하고요
일반직공무원일때는 초과근무시간을 서무계에 부탁하면 산출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런자료들은 안될가요?

김근관 2006.01.03 00:18
참! 어려운질문입니다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지요 본인이 참고사항정도를 알려드릴테니 부딪혀보세요
1.갑상선유두암에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병가능성이 높다는 대학교수님에 소견서를 받아내십시요
2. 기능직공무원기간과 일반직공무원기간에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인우보증서 및 관련근거서류(근무명령서,근무시간등)을 준비하세요
3. 공무원입사전에는 질병이 없었다는 근거서류를 준비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현물급여명세)
위서류가 준비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부디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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