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해당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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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해당 통보 받았습니다

김택섭 2 1,030 2005.1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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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훈처에서 비해당통보를 저에게 보냈습니다..제 상이처는 주관절증후군으로 4,5번수지 마비입니다..심의회에서는 상이처에 대해서 수년전에(군입대전)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병명임으로 군입대후 복무중 다친것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정말 왕짜증이네요..군입대전 이 상이처로 병원에 간적도 없구요..신체검사에서도 이상없었고 그리구 입대를 했습니다..그냥 포기를 해야할지/// 행정심판해봐야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승산이나 있을까요..


Comments

전영수 2005.12.19 20:16
가재는 계편 행정심판하여서 이긴사람못보았음 시간소비말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세요 님의경우는 참고로 소송사례의 226번을 정독하심이도움되겻네요 용기내시여 의무이행중 발병한 장애는 보훈의 권리를꼭 찾으세요
김한섭 2005.12.22 11:40
저와 거의 비슷하군요..
저도 아픈적 없이 현역1급 판정받고 입대했는데...
군대 가서 다쳐서 수술하고 제대해서 유공자 신청했더니 비해당통보 .. 사유는 님과 같습니다... 수년전 부터 있었다고 ㅡㅡ;;
참.. 행정심판은 하지마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소송까지 남은 시간동안 서류 잘 준비해서 행정소송을 해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전 그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승소힘들거란 말에 부모님 형편상 포기했는데... 이제 다시 준비해서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할 생각입니다.. 님은 저 처럼 실수 마시고 바로 권리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저도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 여기저기 정보 많이 얻고 도움 많이 받아서 꼭 정당한 권리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고 보니 이름도 비슷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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