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그리고 군대서 무릎이 이상한거같나고 휴가때 mri를 찍어오라고 해서 찍어갔습니다.그래서 찍어보니 밖에 병원에서 어떻게 그동안 참았냐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소견서와 필름을 가져가니 그쪽 군의관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병원을 가니 거기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전역이 보름 정도 남은 상태이고 수술을 전에 갔던 아무 이상 없다고 한 군의관한테 받아야 되서 제대후 밖에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반대쪽 발목이 항상 아프고 30분이상 같은자세로 서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그리고 똑바로 서서 무릎을 펴보면 무릎이 일직선이 되지않고 아픈 다리 쪽이 전부다 펴지지 않습니다. 수술때 의사가 연골판을 거의다 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이군경 신청을 올렸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군병원에가서 자료들을 다찾아가지고 왔습니다.(그 당시 군의관이 쓴 소견서와 환자 기록지)이런 상황인데 상이군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안되더라도 수술비라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상이군경은 유공자등록이 된 분들에 한에 가능합니다.
답글이 짧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