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검후 비해당통보 소송준비건에 대해 김근관님께....

2차 재검후 비해당통보 소송준비건에 대해 김근관님께....

자유게시판

2차 재검후 비해당통보 소송준비건에 대해 김근관님께....

이진경 4 1,124 2005.1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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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1차 비해당통보후 12월1일날 재검심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 다시 비해당이더군요 ㅜ.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병명은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1996~1997년 2월)군에서 수요일 전투체육시간에 공을차다 선임병에게 걸려 넘어져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지역이 부산인데 김근관님 또는 부산쪽에서 소송을 해보신 여러선후배님들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준비를 어떻게해야 하며 준비물은 뭐뭐가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좀 알고 싶구요...  

정말 갑갑하군요 많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박권수 2005.12.06 18:15
개인적으로 준비 하신다면 무척 힘들고 준비할게 많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비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알아본 바론 변호사 선임비만 400-500 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느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눈물머금고 심판접수 했습니다.
김근관 2005.12.06 19:06
와~ 부산은 무릎에 관한것은 짜다고하더니 16밀리 요동도 등급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님은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긴 했나요? 님은 어느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어도 10밀리이상 무릎동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어낼수 있나요? 소송을 하시면 법원에서 임의의 대학병원교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는데 신체감정의로 선임된분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핵심이 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자신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시기 바람니다

행정소송하기전에 일반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도 의뢰해보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소송준비자료란 국가보훈처 신체검사규정과 검사규정에 따른 님의 신체장애를 증명할수 있는자료면 되겠지요
통화한번 합시다 010-6450-1998
이진경 2005.12.07 10:15
전통화가안되네요... 장애등급은 물론 2001년도에 6급지체장애 받아놓았구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며 대학병원에가서 mri를 찍어야 하나요? 아님 보훈병원에서 찍어야 하나요...
mri도 AMA방식 뭐 이런것들이 있는거 같은데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MA방식은 무릎동요 검사인가요? 무릎을 당겨서 찍는건가요?
김근관 2005.12.07 13:07
전화통화못하시는분은 처음이네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말로서해야지 글로서 표현하자면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답변드려보겠읍니다

1.보훈병원에서 X-RAY,MRI사진을 촬영한다,촬영한사진을 복사해서 카피본을 본인이 확보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행정소송을 의뢰한다(장애인은 무료)
원고는 이진경 피고는 국가보훈처
의뢰시 국가보훈처 신체검사규정을 제출한다
3. 소송후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의(통상 대학교수님 선정)에게 신체감정을 받는데 신체감정시에 본인이확보한 X-RAR와 MRI필름을가지고 가서 신체감정을 받는다, 무릎동요는 신체감정의가 판정한다
4.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법원판결 등급여부가 결정된다

이진경님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이번에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에대한 부당성에대하여 에비유공자를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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