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근관님께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국가유공자 등록하고 이번에 상이처
인정은 받았는데 추간판탈출증 3-4번좌측 4-5번 우측을
수술했습니다. 후궁절제술로 수술했는데 두군데를 청원휴가
나가서 수술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4번
4-5번을 수술받았는데 둘중 하나만 상이처 인정을 해주려는듯
말하고 있습니다. 병상일지와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한번에 두군데가 다쳐서
수술했는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 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발은 4-5번이 됐습니다. 판정이 3-4번만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인은 3-4,4-5,5-1번 세군데를 다쳐서 세개전부 수술했읍니다 물론 공상인정도 세군데 다 받았고요
님이 최초 상이처 발생시 MRI촬영결과 2군데가 탈출되었다고 진단이 나왔다면 수술을 했든 안했든 상이처는 2군데다 공상인정이 되야합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2군데 다 공상인정할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4-5번을 인정하지 않으면 님은 병상일지를 세밀히 검토해보고 군의관 진료일지에 추간판탈출이 2군데로 적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상이처 추가 공상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님이 최초 상이처 발생시 MRI촬영결과 2군데가 탈출되었다고 진단이 나왔다면 수술을 했든 안했든 상이처는 2군데다 공상인정이 되야합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2군데 다 공상인정할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4-5번을 인정하지 않으면 님은 병상일지를 세밀히 검토해보고 군의관 진료일지에 추간판탈출이 2군데로 적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상이처 추가 공상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