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근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경골극, 내측측부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판손상....이라는 병명후 현재 입원치료중에있어서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제 제대를 한 상태고 공상처리는 되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는 국가유공자 신청시 동사무소 장애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선별시 보탬이 된다 들었습니다...
위에쓴 병명들로 보아 답글달아주는분이 보시기에는 국가 유공자 신청하면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쭤본것입니다...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여??
지금 원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음주에 장애진단서를 띄어 준다고 하는데
먼저 장애인 신청부터 하고 유공자 신청을 할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등급을 받을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신체검사는 병명으로 하는게 아니고 후유증가지고 판단합니다 님은 병명만 나열하였지 후유증상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읍니다
또한 파열이나 손상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힌게 없어서 답변주기도 곤란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밥십자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판손상정도는 기준미달로 판정을 많이 받는것 같더군요
국가유공자등록에관한 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알수있겠지만 신검당사자는 신체검사규정에 근접하도록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서 신검의에게 자신에 후유증을 알아달라고 노력하는것 뿐입니다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람니다
또한 파열이나 손상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힌게 없어서 답변주기도 곤란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밥십자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판손상정도는 기준미달로 판정을 많이 받는것 같더군요
국가유공자등록에관한 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알수있겠지만 신검당사자는 신체검사규정에 근접하도록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서 신검의에게 자신에 후유증을 알아달라고 노력하는것 뿐입니다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