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7월입대하여 2002년 7월 국군마산병원에서 재대를 하였습니다..
제 동기들은 모두 수술을 하고 제대 하였고...
그런대 군대에서 수술하면 마루타라는 말들이 나다니고,
그런경우들이 50%정도는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할수 없어
근전도 검사를 받아 왼쪽다리에 3군대가 신경의 통증이 온다는 판정을 받아
전역 하였습니다...(박에서 수술할 요양 이였지요..)
전역하여 집안사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술로 지
세우십니다. 군대 가기전에 다니는 학교가 있어 대출을 받아 학교를 마쳤습니다.
통증은 나날이 계속 되었고.. 몸이 쉴수있는 정도의 집안 사정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1년동안 일하고 발에는 마비증세 허리는 끈어지는 듯한 통증...
수술을 한번도 안한 상태이고요, 수술을 하면 당장 집안살림이 풍지박산 날거 같아서 수술할 엄두를 못냅니다... 그런데 아는분한테 군대에서 의가사 전역하면
국가유공자를 할수가있다고 해서요..
2005년 1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검을 받아서 수술하지 않고 조금의 보조금을 받거나 버스비만 안내도 많은 도움이 될듯한데 모든 경우에 보면 수술을 해야지 국가 유공자가 되더라구요...
솔직히 MRI나 근전도검사 할 돈도 없습니다...
군병원에서 수술하면 무료라는대 제가 거기 2-3달 누워있으면 우리집은...
만약에 어떻게는 MRI비를 구해서 수술안하고 유공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수술하면 당분간 일은 무리일 텐데.. 그러다가 또 제발이라두 하면..
정말 답 안나 옵니다.....
많은 선배님들 한테 도움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전에 쓴내용이였습니다. 제지금 환경 이거든요 ㅜ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후 8월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구 숨이 탁 막히더군요....
불합격 통지서더 군요 그것도 어이 없는내용의 통지서 였습니다.
통지서 내용이 중학교 시절 상이 부위를 다친적이 있어 군입대전
부터 아파 온것으로 인정해 공상을 인정 할수 없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병상 일지상에 내용이 있다는 내용 입니다.
군대 시절 디스크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 하자마자 군의관님이 군대 들어 오기
전에 다친적 있냐고 세세하게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사실 대로
애기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산에서 굴러 다리와 허리를 다친 적이있었다고요
심하지 않아 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고 한달 정도 후에 완치 되었습니다.
보훈처에서도 억울한 경우라며 행정심판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심판에는 이이서가 필요 하다구요
저는 허리디스크란 병을 안적두 없구 군입대시 1차 2차 신검 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구요
하도 억울해서 중학교 시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했던 문서를요청 하였는대
보관 기간이 10년이라서 없다구 하더라구요 ㅜ.,ㅜ 참억울 합니다.
제가 문장 실력이 없어서요 선배님들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비대상 통지 이이서-
2001년 9월17일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기갑 소속으로 복무중 다리에
심한 통증과 왼발 마비증세를 느껴 국군벽제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국군 창동병원을 경유 국군 마산 병원 치료후 전역 하였습니다.
병상 일지상에 군입대전 중학교 시절 허리와 다리를 다친것으로 인해
공무 관련상 상이를 인정 할수 없다는 바에 이이를 제기 합니다.
중학교 시절 당시 산에서 굴러 허리와다리를 다친적은 있었으나
한달간 치료를 하면서 완치 되어 생활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생활 하였습니다.
만20세가 넘어 군대도 지원하였고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현역
판벙을 받아 자부심을 같고 군대에 입대 하였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도중에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국군마산 병원에 외진을 나가 디스크 의심증세를 보였고 수도 통합병원의
CT , MRI 촬영후 디스크 판정을 받아 입원 하였습니다.
입원중 군의관에 상이 부분에 대한 질문있었습니다.
군대 입대전 상이 부분에대에서 치료한적이나 다친적이있었냐..
저는 서슴없이 치료한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산에서 굴러서 허리와
다리를 다친적이 있어서 치료했고 한달간 치료하고 아무이상 없이 완치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대상 이유 통지서를 보면 중학교 시절에 허리와 다리를 다친적이
있다고 비대상이라고 하신다면 억울 합니다.
사실 허리디스크란 병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있는 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수술없이는 거동이 불가 할정도로 통증이 있고 수술없이는 생활 하기 힘든정도져
중학교 시절 한달간 치료한 흔적을 지적 하셔서 그때 당시 부터 허리디스크가
있어 지그머까지 있다고 비대상이라고 하시는데,
만약 허리디스크가 있었으면 군입대전 신체검사 당시 허리디스크로 인해
공익 근무요원이나 면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입대전 1차 신체검사에서도 입대후 2차 신체검사에도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후 심한 통증과 마비증세로 인해 생활하기 힘들정도 였고
군대 복무중 가정의 불화로 재대후 가정사정 이 좋지 못하여 수술할 처지도 못
됩니다.
조언보다...아쉬운점은...수술을 안한 상태에서는 유공자 등록이 힘이듭니다.공상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수술을 받으셔야합니다.아쉽지만 수술은 안하고 유공자가 되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너무안타깝네요,,,공상인정을 받은후 허리수술을 하고 유공자 등록을 하세요..공상인정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료 수술받을수있어요..힘내세요..
윤종진
2005.09.30 21:15
정말 안타깝네요 고통때문에 힘든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디스크로 3년간 참았거든요 돈이없어서 근데 넘 아프니깐(50m걸으면 10분정도 쉬어야 다시걸을수 있었거든요-마비와통증때문에땅에 발을 댈수 없을정도, 그리고 밤에잠을제대로 못 잠니다.-통증때문에) 그래서 빚을내서도 하고 싶더군요 결국절제했습니다. 알튼이 빠지듯 정말 살것 같더라구요. 공상보다는 먼저 건강을 생각하세요, 격어봐서 하는 말인데 참으면참을수록 신경이손상됩니다. 수술비는 절제술은 2000년당시 50만원미만이었습니다.(의료보험으로) 꼭수술부터하세요 나중에 고생합니다.
김근관
2005.10.01 22:44
내용을 수정하는것보다 관련서류들을 찾아서 첨부하세요
붙임 #1 군입대전 1차신체검사 결과 1부/2차신체검사결과1부
#2 2기갑 소속으로 복무할시 어떤과정에 의해 심한통증과 왼발마비증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인우보증서
(그냥 일상생활로 평범하게 근무하다가 통증과 마비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으로 분류할수가 있음으로)
붙임 #1 군입대전 1차신체검사 결과 1부/2차신체검사결과1부
#2 2기갑 소속으로 복무할시 어떤과정에 의해 심한통증과 왼발마비증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인우보증서
(그냥 일상생활로 평범하게 근무하다가 통증과 마비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으로 분류할수가 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