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의 비해당통보...이제 심판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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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의 비해당통보...이제 심판을 준비합니다.

박권수 2 1,113 2005.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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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백반증으로 3월에 재신청...그후 6개월만인 지난 9월16일...비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첨부한 인우보증서엔 그당시 담당군의관(현재 부산에서 개인병원을 하고있는 피부과 전문의)이 써준 진단서엔 제가 외부의 요인없이 발생하였으므고..직책상 행정병이었다 보니 그에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배제하지 못하는바 공상처리 하였고 전역을 권유하였다고 써 놨습니다.
그러나 통보내용엔 보훈처의 전문의의 소견서를 들어...그쪽 보훈처 전문의는 백반증이 자가면역체 이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군생활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보기 어렵다고 했더군요..그래서 비해당이랍니다.
이젠 심판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소송은 의뢰비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등등해서 몇백만원이 들어가더군요..
행정심판도 여기저기 비용을 알아보니 다르더군요..어떤곳은 40만원만 주면 나중에 성공사례금도 없는 곳이있고..어떤곳은 50에 나중에 100만원을 주는곳이 있더군요.. 후자의 경우 텔레비젼에도 나왔고 게시판을 보니 꽤 경험이 있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전자와 후자 어떤곳에 맡겨야 할지 말입니다.
주위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도 성공사례금을 주는 곳을 택하라고 하더군요..이유인 즉슨 나중에 돈을 더 받기에 그만큼 신경을 써줄것 아니냐는 거죠....ㅡ.ㅡ
그리고 궁금한것은 어떤 행정사에 제가 심판을 맡기면 제가 할것은 아무것도 없는지요?
예를 들어 그동안 지방보훈처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가 복사해서 그 행정사에게 보내주거나....또는 심판기간에 제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나 하는 그런일이 있는지요???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핸폰은 017-401-4378 이고..멜주소는 3733pks@hanmail.net 입니다.


Comments

손종헌 2005.09.27 14:36
행정 심판은 위법인지 적법인지만 판단하며, 판단 주체가, 행정부이므로, 솔직히 그다지 위법성이 안보인다면, 번복 판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 즉 전에는 소송을 재기 하기전 심판을 그치게 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심판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즉 심판은 솔직히 형식상 내는것이고, 별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소송은 위법 적법 부당 을 같이 심사 하며, 심사 주체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 하므로, 그래도 그나마 소송을 하는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소송을 내기 전 백반증이라는 병명이 상이 등급에 해당 되는 병명인지 확인하십시요. 공상 판정과 등급과는 전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하였다하여도, 등급해당 사항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럼수고 하세요 .
김근관 2005.09.27 14:48
행정사에게 심판을 맡기면 제가할것은 아무것도 없는지요?

행정사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서류는 님이 다 챙겨다 줘야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해줄 뿐이지 관련서류는 님이 전부 준비해서 행정사에게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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