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0년도 서울에서 전투경찰 복무시 화염병에 의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경찰병원에서 허벅지 살을 팔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식한 부위에 손바닥 크기 만큼의 심한 흉터가 남아 있고
그 휴유증으로 쑤시고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더운 여름철에도 긴소매의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공자 급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의경 출신이라 공감이 많이가는군요..더더욱 저또한 시위가 한참 심한 80년말과90년초에 복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흉터로 인한 유공자 급수는 안면부(얼굴)로만 나오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차태환님께서는 현재의 흉터와 그흉터의 후휴장애를 입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보훈청 신검의들은 본인이 알리지 않은 이상 절대 먼저 알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비 하셔야합니다.
유공자는 멀고도 긴싸움입니다. 건투를 빌며 제 연락처는 011-741-0900 한덕선입니다.
유공자는 멀고도 긴싸움입니다. 건투를 빌며 제 연락처는 011-741-0900 한덕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