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제대한 사람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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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제대한 사람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창훈 1 1,090 2005.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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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8월 입대하여 93년 1월 만기 제대했습니다

참고: 1.사격장에서 총을 쏘면 귀가 멍해 집니다.
        2.군 입대전 신체검사 아주 양호 했습니다


1.91년말에서92년초  사격 훈련시 평소 귀에 담배꽁초를 꽂고 사격하다가
고참에게 발각되어 군기가 빠졌다는 말을 듣고 빼고 사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귀가 멍 해지면서 약간의 이명이 생겼지만,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2.그런 이후 군대에서 의무대로 검사를 가게 되었씁니다
  거기에서 검사후 신경성 난청으로 의사가 판명하고 어찌하여야하느냐고
  물으니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제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병장 휴가를 와서 동네 근처의 이비인후과를 가서 검사 결과 마찬가지로 신경성난청으란 판명을 받고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4.제대하기 전까지 난청으로 인해 내무 검열시나 기타 모임시에 가끔 비웃음도
사곤 했습니다.  소대장이나 선임하사관이 말을 할때 못 알아 듣기때문에
마지막에 절 보고 "김 병장  알겠냐" 그럼 전 멀뚱이 있어서 .....

그렇게 놀림감이 되곤 햇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의무대나 병을 치료하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대원 들 중에 제가 귀가 않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지내다가 전방에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5.전역 후 부모님과 서울 병원 광주 전대병원 지방 병원 많은 곳을 돌아 다녀봤지만
  희망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돈도 없거니와 먹고 살기위하여 학업에 열중할수 밖에 없었죠
6.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난 후
  아내의 권유로 보청기를 하였습니다 장애등급 5급입니다 신경성난청...

그 때 당시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때를 놓쳤다고 생각 하는데..지금도 가능할런지요

보통 10년간 의무기록 보관하고 그 이상되면 폐기한다고 하는데...92-92년에 그런일이 발생하고 이제야 신청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포기 할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정확히 언제 몇 월달에 총소리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건지 기억을 못하는겁니다..다만 시기만 92년 상병 5-6호봉때부터 그랫단 겁니다

그리고 10년 넘은 기록을 보관 하고있을지...

또,같은 부대원들이 내가 가지고있는 병을 기억하고 있을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변호사를 일임하여하는게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6.26 13:55
사정을 보니 참 어렵습니다
님이 지금부터 해야할 순서를 적어볼테니 참조하셔서 일을 추진하기바랍니다

1. 인우보증인 확보 : 군복무당시 님의 귀에 이상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줄 중대장 군의관 소대장 선임부사관 동료전우등 최대한 많은사람들에 인우보증서를 확보하세요

2.진료기록지 확보 : 님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근거(진료기록지)들을 일자별로 현재까지 사본을 확보하세요(보청기도포함)

3. 위서류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4.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통보를하면 행정소송을 하세요 - 님은 장애인이기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시면 무료로 하실수 있읍니다

참고로 변호사에게 일임해도 모든증명은 님이 확보하셔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일을 추진하는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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