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의무심사가 올라가서 나온 장병입니다.
2004년 12월 23일경 야외 종합훈련을 받다가 2.5톤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전방십자인대 완파5급 , 내측부인대 파열 4급, 반연골상 전후방 두쪽다 부분제거4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역증이 나와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제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면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군의관이 무릎의 연골을 많이 제거 해서 무릎을 평생 조심해야한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랑 거의 비슷한 아니 동일한 상황 이시군요...
전 5톤이었는데...
전 상이군경 7급 받았습니다...
한쪽 다리 전방, 연골, 내측.. 정도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