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등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되는게 아니라 상이처가 비공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이군요. 이 경우 어쩔수 없이 행정소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이처를 인정받지 못한 두 군데가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른분들이 좋은 답변 달아주실겁니다.
김영이
2005.04.26 23:52
전 90년에 제대했는데..
육본에 병상일지 사본을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봤는데,
의학용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부위에 대한 소견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거 갔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공상인정 여부부터 봐야겠지요,
x-레이 사진은 폐기됐을거구,판독 내용이 병상일지에,
있을겁니다.
저도 수핵으로 제대 14년만인 작년에 유공자 됐읍니다.
상이처를 인정받지 못한 두 군데가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른분들이 좋은 답변 달아주실겁니다.
육본에 병상일지 사본을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봤는데,
의학용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부위에 대한 소견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거 갔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공상인정 여부부터 봐야겠지요,
x-레이 사진은 폐기됐을거구,판독 내용이 병상일지에,
있을겁니다.
저도 수핵으로 제대 14년만인 작년에 유공자 됐읍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멜 보내세요..
lowarm1@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