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서 mri를 두번이나 찍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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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20개월 가까이 계속 진료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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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이 되어서 밝혀져서 공상 판정 받고 후송을 가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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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밖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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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에서는 낭종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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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공간이 좁혀 있어서 공간을 늘리고
>
>무릎 연골이 많이 상했는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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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연골에 손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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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 연화증이라고 어찌보면 단순한 병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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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반대편 무릎도 많이 불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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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걷는 것도 불편하고, 뛰는 거나, 오래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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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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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취업이나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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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대우를 많이 받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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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든지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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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주세요. 부탁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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