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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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질문입니다...

정진선 3 1,055 2005.03.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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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셨는데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해주셨고 또 유족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보상금이 되지를 않아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유족보상금이 되면 자동으로 유공자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보상금과 유공자는 별개의 문제더군요.

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좀 알려주세요.


Comments

이재길 2005.03.29 10:29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처리기간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됨)
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관할 보훈청 처리기간임)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비서류
공통서류 등록신청서 1부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사진(3X4센티미터) 2매

개별서류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보국수훈자에 한하여 훈장증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절차·흐름도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군인,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원등 포함), 공무원은 소속하였던 기관에 직접 전공사상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
보훈대상자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http://www.mpva.go.kr/repay/object/nation.asp
http://www.mpva.go.kr/
정진선 2005.03.29 23:52
저희 가족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알구 싶습니다...
이재길 2005.03.30 12:00
보훈처 질의응답에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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