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수술하지 말라는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님의 말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죽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지만, 여러 디스크 환자들이 그러하듯 일체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입대해서 그곳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입대전에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입대후 근무서다가 다친 허리를 그것도 국군병원에서 여러 검사후 전역을 허락했는데, 왜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을 읽다가 보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유공자 등급 받은 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행정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공자 등급을 꼭 받고 싶습니다. 돈이나 혜택 보다도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상이처가 있는 분들 중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급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이처가 분명히 MRI,나 CT,등에 정확 하게 나타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급1항117호를 받앗습니다.
물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요추 압박골절로 뼈의 골절이 50%이상 80%미만으로써 중등도의 기형의 장애로 위 급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하여 받앗습니다.
정확하게 상이처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내 주장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급1항117호를 받앗습니다.
물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요추 압박골절로 뼈의 골절이 50%이상 80%미만으로써 중등도의 기형의 장애로 위 급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하여 받앗습니다.
정확하게 상이처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내 주장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