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제대 하면 공상 아닌가요?

의가사 제대 하면 공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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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 제대 하면 공상 아닌가요?

서현우 4 1,299 2005.0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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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확인서에 비공상이라고 나오는데..
의가사제대했는데 왜 비공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군복무 하시다가 병원에 오래 입원 하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되서 의가사 전역하셨거든요..
유공자 신청할려구 그러는데 비공상이라고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덯게 해야 하는건가요..비공상 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아님 비공상 나와도 보훈처에 그냥 신청해서 공상으로 바뀌는경우가 있는건가요?
아님 행정심판같은걸루다가 해야하는건가요?
당췌 아는게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안진수 2005.02.09 11:32
비공상으로 되어있으면 보훈처에서 100% 비공상입니다. 공상은 공무상 부상입니다. 국방부, 육본 의무감실등에 확인하셔서 처리하세요.
김성환 2005.02.09 20:05
보훈처에서는 공상이니 비고상이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질병이든 사이이든간에 군생활과의 인과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소송을 갈 경우에도 인과관계만 증명한다면 거의 승소하실 수 있고요! 행정심판 준비하시면서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셔서 제출하세요! 참고로 군입대후 이틀만에 뇌출혈로 보충대에서 숨진 21살 짜리도 소송후 이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1살짜리가 뇌출혈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
정대성 2005.02.11 08:17
어떤병명으로 의가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기왕증이라고 군입대전 질병을 가지고 입대했을경우
보훈처에서는 공상처리를 안합니다.
병적확인서에 비공상이라면
육본에서 공상심의를 다시보았으면 합니다.
공상인지 비공상인지는 본인스스로가 가장
잘 알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인국 2005.02.13 13:17
답변 드립니다,,,지금 아버지의 경우는 비공상입니다,,,병명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전에 군에서 생활하다가 다친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우가 필요합니다,,,2명정도,,인후보증인가 인우보증인가 암튼 있습니다,,그 분들에게 진술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공상 인정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경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힘들것 같고 가장 중요한건 아버지가 입대전 다친 병원의 기록이 있으면 비공상 100%입니다,,군에서는 사회 병적기록부까지 다 띄어서 봅니다,,그리고 가장 빠른 답은 보훈청 ARS를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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