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공상 비전공상 확인 신청을 냈습니다. 물론 판정은 비공상이라고 나왔구요 판정 사유는 제가 어렸을적에 아팠다고 병상일지상에 기록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진술한거는 저를 때린 고참이 맞아서 아팠다하면 군생할 고달플거라 하여 그냥 어렷을적 부터 아팠다고 했습니다. 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이구요, 초등학교때 생활기록부랑 입대당시 신검받은 거를 자료로 재출해서 행정 심판을 냈습니다.. 군병원 후송후 3포대에서 본부포대로 전출을 갓었구요 사유는 구타 사건 때문에 절 때린 선임 병이 병에서 하사관으로 장기복무 지원을 해서 서로 마찰이 생길까바 같은 포대에는 놔두지 않고 저를 본부포대로 보낸겁니다. 그런데 다시 근무하던 부대에서 다른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유도 위랑 같구요 전출 또한 비인가 파견이구요.. 보훈청에서는 이우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때 같이 맞았던 동기 이름만 알고 주소나 군번 주민번호를 몰라서 육군본부나 병무청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상처리 되도 이명, 난청등은 등외판정이 파다 합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