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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2 1,089 2005.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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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외조부께서 해방전후

대한독립촉성회에서 청년연맹 동원부장으로

활동하시다 괴뢰군에게 잡혀 피살되셨습니다.

(전주경찰서 확인자료 있음)





저희 외조부 성함은 김 규자 희자이시고..

혹은 귀자 희자이십니다..(당시)

외조부 돌아가신 후에 외조모님께서

내각수반 표창장을 대신 수상하셨습니다.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훈장도 하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외조모님께서 연세가 상당하시고..

살아생전에 꼭 유공자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손대에서도 시도를 해봤지만..노력부족이었던 탓인지..

막판에 자꾸 막히네요.

자료가 부족한것인지..

무슨자료가 어떻게 더 필요한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얼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편에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이정호 2005.01.20 11:57
대한독립촉성회에서 청년연맹 동원부장이란 신분이 정확히 어떠신건지 궁금하세요.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또는 이에 준하는신분으로 전쟁참전을 하셨을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훈장이 어떤훈장이신지 확인하고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이정호 2005.01.20 12:02
모든절차는 보훈처에서 확인하세요. 국사모에서는 조언만을 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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