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쪽이나 관련기관등 어느 곳에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 군 훈련 중 의병제대한 군인입니다.
- 임관 : 2000년 7월 임관(장교)
- 근무지 : 공수부대
- 발병경위 : 2004년 11월 17일
- 후송경위 : 국군통합병원
- 수술내용 :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재건술
- 의병제대 : 2004년 9월
- 제대당시 등급 : 심신장애등급 9급, 신체등급 5급, 상이등급?(어떤 보상도 없음)
- 현상태
1.무릎에 부종(붓기)남아있음
2.걸어다닐때 무릅 불안(흔들림:덜그덕하는 느낌)
3.평소에 무릎전체 통증과 흐리거나 비오면 절룩거릴 정도의 통증
4.무릅관절 가동 범위 제한(115도에서 120도)
- 사회병원 진단내용
1.한림대학교부속 의대병원 : 후유장애 진단서 (동요관절 10밀리)
2.울산대학교부속 의대병원 : 심한운동 불가 (관절 운동제한)
3.울산 굿모닝 병원(종합병원) : 무릅관절흔들림으로 연골손상우려 재수술계획
- 애로 사항
1.등급에 따른 규정상 동원훈련(특전사동원) 편입 : 부산병무청 역종변경 신청
결과 병사는 면제되나 장교(이하간부)는 규정상 면제대상에서 제외
2.재수술에 관한 국방부 문의 : 국방부 연금과에서는 상이연금신청요망 그러나
현재 상태 미 고려 전역당시 상태확인(병원관련기록 검토/재수술은 검토에서
제외)
3.지방보훈처 유공자 접수(`04년10월) : 인터넷에서 정보수집을 토대로 전방십자
인대는 보상받기 거의 힘듬(신체검사 `05년6월경예정)
- 문의사항
1.전역당시 의무사령부관할인 의무조사를 재심사 받을 수 있는지?
2.제가 어떤걸 알아 보아야 하는지?
* 하소연: 전 운동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또한 체육교육과를 입학 특전사 입대 했습니다. 오늘이 임용고시 1차시험인(필기후)실기 시험날입니다. 그런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뛸 수가 없는 저로서는 육상,농구,축구,배구,체조등의 시험을 칠능력이 안 됩니다. 재수술을 해야 된답니다.아니면 연골이 찢어 질거랍니다. 제 나이 29살 다시 1년을 치료와 재활을... 전 대한민국 장교로 근무한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전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라... 이 말이 이젠 화가 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방은 더 특히 등급이 잘 안나옵니다. 동원대상이시면 더욱 그렇구요. 무릎상태, 동요관절, 운동범위, 노동능력상실등 상이처에 대한 모든내용을 신검시 제출하신후 결과를 기다리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