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례는 이러 합니다
*2000년12월 12일 현역 1급으로 군입대를 했구요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대로
입소를 했답니다 거기서 몇가지의 예방접종과" 헌혈"을 했답니다
인천에 있는 17사단에 배치를 받고 8개월 군생활 도중 유격훈련을 다녀온뒤
얼굴에 자잔한 반점이 생겨 피부병으로 의심 성남의 수도통합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혈액검사 결과 혈액이상 수치로 골수검사를 통해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를 했답니다
군의관 소견으로 군복무 1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상으로 보기어렵다는 판정과
발병시기를 입대전으로 보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바로 제대 하게되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이 위급하다 하여 경황이 없어 제대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의 특성상 골수이식을 하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다 하여 면역치료라는 대체 치료만 받은후 2004년까지 골수를 찾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양쪽 다리 모두 고관절 수술을 받았답니다.아직 장애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장애등급에 관해 알아보던중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국가유공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비공상으로 제대를 했어도 유공자가 될수있는지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과정에서 빠트리지 말아야할 주의 사항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군생활 8개월의 짧은 생활이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것 아닙니까?
군입대전에 발병했다는 판정만 내려버리면 그 8개월에 대한 의무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건강히 입대하여 발병하였는데 병의 특성상 현대의학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비싼 치료비용과 언제 잘못될지 모를 생명의 위협 이제 25살의 나이로
앞으로 살아갈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있거나 유공자지정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억울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많은글 올려봅니다 (__)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고 후천적인 질환이라고 하던데
성환님은 어떤경우인가요....힘내세요
그 복무생활에 대한 보상은 없었나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