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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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다면....

신홍균 2 1,069 2004.1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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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중인데여 기각을 당할것 같은데여,병상일지가 확인이 안된다고

그러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장애 2급이고 저소득층이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행심을 했는데 그곳의 답변은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것 같고 힘들다고만 하니....

정작 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니 해야 할런지..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쪽에 유능한 변호사는 달리 있는지...

여긴 대전이거든요.

지금 몸의 상황은 너무 안좋아서  기다리기도 지칩니다.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 경제가 절단이 났습니다.

보훈병원을 갔었으나 도루 다니던 서울대병원으로 가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소송으로 승소하신분 이나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11.03 10:48
행심시 어떤준비를 하셨는지 병상일지가 없어 비공상처리된것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신홍균 2004.11.03 18:25
감사합니다. 인우보증인을 두사람세웟구요. 당시 외부병원에 나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0년 전이라 그때 병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구요 있다해도 보관하고 있을까요.
군 부대회신에는 일반 의무대의 기록은 5년정도 지나면 소각한다고 회신이 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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