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는 1)등록신청서 2)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이상 각 1부 보훈처비치 소정양식> 3)진단서 4)주민등록등본 5)병적증명서 각 1부와 6)증명사진 2매이며, 의병전역한 국군통합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병상일지)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받으면 수개월후에 상이등급을 받아도 보상금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소급지급됨으로 11월중에 접수하여야 11월분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서, 10월31일까지 접수하였다면 10월분부터 보상받게 되는 것이며, 월말이 휴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실에 제출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